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5)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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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민집 229조 7항).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채권을 경합하여 압류한 자 등의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이고, 즉시항고의 사유는

전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집행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 즉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 또는 권면액의 흠결이나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이다.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대결 1994.11.10.

94마1681, 1682, 대결 1997.4.28. 97마360, 361),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대결 1992.4.15.

92마213)는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전부명령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집규 7조 2항),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일이고(민집 15조 2항), 그 기산점은 각 즉시항고권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이며 즉시항고를 할 자가 전부명령을 고지받을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민집규

12조).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민집 49조 2호)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민집

49조 4호)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8항).

집행법원으로서는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집행취소로 결말이 나거나 아니면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대결

1999.8.27. 99마117, 118). 그런데 전부명령을 발령한 뒤에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 서류만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 대해 송달된 뒤이면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여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어 집행정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즉시항고를 함께 제기하도록 유도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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